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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131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7.경 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여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자가격리 의무 대상자로, 2020. 7. 1. 12:00까지 청주시 상당구 B건물, C호에서 자가격리 해야 함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8. 16:40경부터 17:10경까지 사이에 위 자가격리 장소에서 D에 있는 E까지 약 30분 동안 도보 이동하여 격리장소를 이탈함으로써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의 진술서

1. 고발장, 격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소화불량 증세가 심해 약을 구입하기 위해 외출하였고, 이외에 다른 접촉자는 없었던 점, 피고인으로 말미암아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