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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2.04 2012노295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품들은 피해자에게 모두 가환부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최근 10년간 동종범죄로 4회 실형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지금까지 동종범죄로 11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