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5.13 2015가단379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0. 10. 27. 피고에게 4,000만 원을 이자 및 변제기의 약정 없이 대여하였는데 원고의 반환요청에도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