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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153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6. 21:54 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피해자 C( 가명, 여, 61세) 운영의 단란주점에서 지인 D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옆에 앉은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안으며 안기듯 몸을 밀착시키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빼며 거부하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수회 감 싸 안고 일어선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치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35 경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 쪽으로 손을 갖다대고, 같은 날 23:09 경 다른 테이블을 정리하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기습적으로 양손으로 몸을 감싸안고, 같은 날 23:49 경 피해자에게 다가가 두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꼬집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어깨를 감싸고 뽀뽀를 하며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이어서 같은 날 23:50 경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허벅지, 허리를 만지자 피해자가 홀을 빠져나갔고, 같은 날 23:54 경 다시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캡 쳐 사진

1. CD( 현장 CCTV 영상)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동 종 전력 없는 점, 강제 추행의 태양, 강제 추행 고소 경위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