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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35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 광주 광산구에 있는 피해자 C가 일하는 D 마트에서 " 친정 엄마에게 6천만원 맡겨 놓은 것이 있으니 돈을 빌려 주면 9월에 갚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친정 엄마에게 맡겨 놓은 돈이 없었고, 당시 대부업체 등에 채무가 많고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6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 계좌번호 E) 로 송금 받고, 2015. 7. 8.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계좌로 540만원, 피고인의 남편 G 명의의 우체국 계좌 (H) 로 25만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1,165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계좌거래 내역서 제출), 수사보고( 고소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 피의 자가 변제한 금액)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무 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5. 7. 8.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의 계좌로 35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2015. 7. 8. 피고인에게 600만원을 빌려주기로 하면서 선이자로 35만원 공제하고 F 명의의 계좌로 540만원, G 명의의 계좌로 25만원, 합계 565만원을 송금한 사실 만이 인정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부분과 같이 I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35만원 부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