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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1.28 2013고단31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6. 06:5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38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차 피해자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기절하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보고, 관련사진, 각 수사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