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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0 2016노46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2,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적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건 당일 귀가하기 위하여 대리 운전을 몇 차례 불렀으나 대리 운전기사가 배정되지 않았던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배우자와 대학생 딸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