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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10.07 2014고단5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30. 16:55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눈이 충혈되고 발음이 흐리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구정동 구정로타리 신호대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울산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C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모닝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E(여, 6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30. 16:50경 경주시 시래동 불국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구정동 구정로타리 신호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