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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2 2016나284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65,140,00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채권의 양수 등 주식회사 혁성건설(아래에서는 ‘혁성건설’이라 한다)은 2013. 8. 10. 주식회사 B(아래에서는 ‘B’이라 한다)로부터 C빌딩 신축공사 중 창호, 금속공사를 공사대금 6,600만 원, 공사기간 2013. 8. 10.부터 2013. 9. 17.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아 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B로부터 2013. 11. 19. 기준 위 공사대금 중 6,514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2014. 8. 8.경 원고에게 자신이 B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공사대금채권 6,514만 원을 양도하고, 2014. 8. 19. B에 위 채권의 양도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2014. 8. 20. B에 도달하였다.

원고는 B을 상대로 위 양수금(아래에서는 ‘이 사건 양수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광주지방법원 2014가단58523)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조정절차(광주지방법원 2014머20137)로 회부된 후 그 조정절차에서 ‘B은 원고에게 6,514만 원을 2015. 4. 30.까지 지급하되,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2015. 1. 15.자 강제조정결정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B의 약속어음 발행 및 공정증서의 작성 B은 피고에게, ① 2013. 10. 23. 수취인 피고, 액면금 2억 원, 지급기일 일람출급, 지급지 및 지급장소, 발행지 각 광주광역시로 된 약속어음 1매(아래에서는 ‘이 사건 제1약속어음’이라 한다)를 발행ㆍ교부하는 한편, 같은 날 이 사건 제1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증인가 D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13년 제597호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② 2014. 6. 3. 수취인 피고, 액면금 1억 5,000만 원, 지급기일 일람출급, 지급지 및 지급장소, 발행지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