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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13 2014고단1517

상해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3. 11:30경 광주시 E에 있는 "F마트" 주차장 내에서 피고인 소유인 G 모하비 승용차의 차문을 열다가 옆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인 H 승용차를 충격한 것으로 인하여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쪽 견관절부위 압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과 다투다 화가 나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기 위하여 전화를 하고 있는 중에 피해자가 위 모하비 승용차의 문을 열자 손으로 문을 밀어 닫음으로써 문틈에 손가락을 대고 있던 피해자의 손가락이 절단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손 4번째 손가락의 외상성 경지골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 증인 I의 각 법정진술

2. B의 진술서

3. 상해진단서 [피고인 B]

1. 증인 A, I의 각 법정진술

2. 진단서

3. 동영상CD

4.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112에 전화로 신고하는 도중에 등 뒤에 무엇인가가 부딪쳐서 반사적으로 어깨를 뿌리친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 특히 동영상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전화로 신고하는 사이 피해자가 차문을 열자 손으로 차문을 닫은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