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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26 2012고합6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9.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 중순 일자불상경 광명시 C에서, 장애인복지관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D(여, 38세, 지적장애 3급)을 통해 만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E(여, 17세, 지적장애 3급)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리분별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알고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D와 피해자에게 “모텔로 가자.”라고 말하면서 두 사람을 유인하여 광명시 F 소재 ‘G모텔’의 불상의 호실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리분별력이 떨어지는 피해자와 D에게 “옷 벗어, 씻어.”라고 말을 하고 그녀들이 모두 씻고 나오자 D와 먼저 성관계를 하고 난 다음 다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장애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12. 9.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 하순 일자불상경 위 C에서 다시 위 D과 피해자를 만나 두 사람에게 “모텔로 가자.”라고 말하면서 두 사람을 유인하여 위 ‘G모텔’의 불상의 호실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리분별력이 떨어지는 피해자와 D에게 “옷 벗어, 씻어.”라고 말을 하고 그녀들이 모두 씻고 나오자 D와 먼저 성관계를 하고 난 다음 다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장애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D의 각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영상녹화 CD 2부, 피해자 E 영상녹화 CD 2부에 각 수록된 E의 진술

1. 사진(모텔사진 및 약도), 수사보고(피의자가 지목한 여관에 대하여), 피해자 E 복지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ㆍ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