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4336 | 부가 | 2012-12-17
[사건번호]조심2012중4336 (2012.12.17)
[세목]부가[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의 비밀장부인 판매일보가 실제 판매현황으로 확인되었고, 이에 반해 청구인은 본인의 신고금액이 사실이라는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의 판매일보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참조결정]조심2012중4337 / 조심2010서0677
OOO세무서장이 2012.9.13. 청구인에게 한 OOO 사업장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3건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하고,
OOO 사업장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3건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과다신고한 매입액을 OOO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2층에서 OOO이고, 이하 “쟁점1사업장”이라 한다)을, 1층에서는 OOO, 이하 “쟁점2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한 사업자이다.
나. OOO국세청장은 OOO에서 주류도매업을 영위한 주식회사OOO(이하 “OOO”라 한다)에 대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전산장부에 의한 신고내역과 다르게 실제 매출액이 반영된 장부를 확인하고, 이에 의한 OOO의 실제 매출내역과 청구인의 쟁점1·2사업장 매입신고내역과의 차액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과세자료는 다음 <표1>과 같이 2009년 제2기~2010년 제2기에 쟁점1사업장은 OOO원의 매입을 누락하였고 쟁점2사업장은 OOO원의 매입을 과다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OOOOOOOOOO OOOOO OO OOOO O OOOO OOOO
(OO : OO)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1사업장은 매입누락액을 부가율로 환산하여 매출누락액을 OOO원으로 산정하고 쟁점2사업장은 과다신고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2.9.13. 청구인에게 다음 <표2>와 같이 2009년 제2기~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6건 합계 13,910,3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OOOOOOOOOO OOOOO OOOOOOO
(OO : O)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10. 심판청구(쟁점1사업장 관련 심판청구는 조심 OOO이고 쟁점2사업장은 조심 OOO이다)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7년부터 쟁점2사업장(OOO)을 운영하다가 2009년부터 타인이 운영하던 쟁점1사업장(OOO)을 인수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인근에 두 곳의 유흥주점을 운영하였으나, 주류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업주가 같은 사람이므로 어느 쪽으로 판매하든지 문제가 되지 않았고, OOO와의 모든 주류거래시 대표자 문OOO가 아닌 김OOO 영업사원에게 주문 및 결제를 해왔으며, 문OOO를 전혀 알지 못하고, 문OOO의 진술은 OOO의 전반적인 것에 관한 것으로 청구인의 쟁점1,2사업장의 개별적인 특수한 사정과 거래내용의 세세한 경위는 알 수 없으므로 문OOO의 진술은 구체적 실체가 없는 것이며, 청구인의 주류구매카드 결제통장과 청구인이 신고한 주류매입금액이 거의 일치하고 있으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2사업장은 2009.10월부터 2010.12월까지 15개월 동안 OOO원의 주류 매입으로 OOO원의 매출을 올려 4,188%의 주류 대 매출비율이 나오고, 바로 옆의 쟁점1사업장은 그 10배에 해당하는 OOO원의 주류로 OOO원의 매출비율이 나오는바, 이는 정상적인 유흥주점의 자료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의 영업현황과는 전혀 동떨어진 자료이므로 과세처분은 근거가 없어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가 OOO국세청에 제출한 전산장부는 세금계산서 신고내용과 일치하나 컴퓨터에 별도 저장된 실제 매출장부는 신고내역과 차이가 발견되었고, OOO의 대표자인 문OOO도 별도 저장된 실제 매출장이 실제 매출임을 문답시 인정하였으며, 문OOO는 문답시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발행하는 경우 일단 입금을 받아서 차액을 영업직원을 통해 현금으로 돌려주거나 외상대금과 상계처리하였고”라고 진술하고 있고, 또한 주류를 판매할 때에 주류구매카드가 아닌 다른 결재방법으로도 매출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주류구매카드에 의한 구매만으로 실거래를 판단하기에는 신빙성이 없다.
또한, OOO 컴퓨터에서 발견된 OOO에는 거래일자별 거래한 주류종류·박스 수량·공급가액 등이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 주장과 달리 신빙성이 있고,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의 사업장 위치적 특성 때문에 영업사원의 관리실수로 인하여 각 사업장에 대한 주류 매입의 관리가 되지 않았다면 2009년 제2기~2010년 제2기 동안 발생된 OOO에서 관리하고 있던 쟁점1,2사업장의 실제 매출장 총 금액(OOO원)과 청구인이 세무서에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 합계액(OOO원)은 일치해야 하나,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OOO의 비밀 이중장부(OOO)에 의해 청구인이 운영한 쟁점1·2사업장의 매입과소·매입과다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조사시 대표자 문OOO는 사무실 컴퓨터의 sale_10에 위치한 파일 안의 OOO가 거래처별 실지 주류 매출내역임을 시인하였고,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영업직원들의 영업에 어려움이 있어 거래처의 요구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과다 또는 과소하게 발행하였다고 답변한 사실이 문답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OOO 컴퓨터에서 발견된 OOO에는 거래일자별로 주류의 종류ㆍ박스 수량ㆍ공급가액 등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과의 거래내역을 월별로 정리하면 다음 <표3>과 같으며, 처분청은 이에 의하여 위 <표1>과 같이 쟁점1·2사업장의 과소매입 및 과다매입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 OO OOOO OOOOOO
(OO:O)
(3) 청구인은 OOO와의 주류거래시 주류구매카드에 의해 거래를 하였고 그 대금을 청구인 명의의 사업장별로 구분된 OOO지점 예금계좌로 결제하여 왔다면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2012.6.28. 발행)를 제시하였는바, 이를 국세통합전산망의 세금계산서 신고내역과 비교하면 다음 <표4>와 같다.
OOOOOOOOOO OOOO OOOOO OOOO OO
(OO:OO)
(4) 청구인은 과세처분된 기간 중 주류를 OOO에서만 매입하여 온 것으로 나타나고, 과세자료상의 매입과소 및 매입과다를 반영한 처분청의 매입금액 경정내역을 신고내용과 비교하면 다음 <표5>와 같으며, 이를 동 기간의 매출액 합계와 비교해 보면 쟁점1사업장은 매출액 합계가 OOO원, 매입액 합계가 OOO원이 되고, 쟁점2사업장은 매입액의 대부분이 부인됨에 따라 매출액 합계가 OOO원임에도 경정 후의 매입액 합계는 OOO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 OOO OOOO
(OO : OO)
(5)OOOO영업사원 김OOO의 확인서(2012.9.17.)는 “청구인에게 주류를 판매하면서 쟁점1사업장과 쟁점2사업장으로 구분하여 주문을 받지는 아니하였고, OOO에 판매현황을 보고하면서 임의로 사업장을 구분하여 알려주었으므로 OOO의 판매일보의 전체금액은 맞을지 모르나, 사업장별로 정확히 구분된 금액은 아니며, 차후에 세금계산서 발행시 정확하게 정산이 될 것으로 생각하였고, 영업사원 입장에서는 두 곳의 업소를 구분할 필요가 없고 대표자도 청구인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였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대금결제내역 등에 비추어 당초 신고한 매입금액이 사실에 부합하고 OOO의 OOO는 신빙성이 없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OOO의 OOO는 비밀 이중장부로 조사되었고, 이에 대해 OOO 대표자가 실제 판매현황이라고 확인하였으며 또한 거래처에 주류를 공급하면서 영업상 필요에 의해 실제 공급액보다 과소·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사실을 시인하였고, 영업사원 김OOO도 OOO상의 전체적인 공급액은 사실과 부합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신고내역을 실제거래내역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0서677, 2010.4.20. 참고).
다만, 거의 동일한 장소에서 두 곳의 유흥주점을 영위하면서 OOO로부터만 주류를 공급받아온 청구인이 동일한 매입처로부터 과다매입 및 과소매입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OOO상 쟁점2사업장의 월별 매입금액이 없는 경우가 다수 있으며 처분청 경정대로 할 경우 쟁점2사업장의 매입 및 매출내역이 상당한 괴리가 발생하고, 영업사원 김OOO도 사업장별 매입액은 임의로 구분된 것이라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OOO OOO의 총금액은 사실에 부합하나 사업장별 매입액 구분은 정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1사업장의 매입과소분으로 되어 있는 OOO원을 쟁점2사업장의 매입과다분 OOO원과 상계하여 나머지 매입액을 기준으로 과세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