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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19 2015구단50972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B 지상 3, 4, 5층에서 42개의 객실을 갖춘 C 호텔(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3. 1. 2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을 위한하였다는 이유로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22조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2013. 2. 27. ~ 2013. 4. 28.)의 처분(이하 ‘이 사건 최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3. 1. 30. 이 법원 2013구합3436호로 이 사건 최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이하 ‘본안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면서 이 법원 2013아515호로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3. 2. 18. 위 본안사건의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위 최초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이 법원은 2013. 11. 12. 위 본안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는 2013. 11. 18. 원고에게 영업정지기간을 2013. 12. 30. ~ 2014. 2. 27.로 변경하는 변경처분(이하 ‘이 사건 변경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3누50595호로 항소하면서 다시 집행정지(2013아1028)를 신청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2013. 12. 18.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이 사건 변경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바. 이후 원고는 2014. 9. 25.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는 2014. 10. 14. 원고에게 영업정지기간을 2014. 11. 20. ~ 2015. 1. 18.로 변경하여 다시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 원고는 대법원 2014두43578호로 상고하면서 다시 집행정지(2014아525)를 신청하였고, 대법원은 2014. 11. 17. 대법원 판결 선고 시까지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