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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14 2019고단35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자이고, 피해자 D(30세)는 피고인의 거주지 아래층에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15. 00:51경 위 B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층간소음 문제로 찾아와 항의했던 것에 화가 나 자신의 주거지 내 주방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5cm, 칼날길이 21cm)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씨발놈아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동종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동거하고 있는 정신지체 장애인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