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고단706사기·2009고단1331(병합)·(병합)
2009고단706 사기
2009 고단 1331 ( 병합 )
2009 고단2197 ( 병합 )
주거
등록기준지
서창원
2009. 10. 6 .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
이 사건
범죄사실
[ 2009고단706 ]
피고인은 5 - 6년 전부터 개인 사업을 하다가 생긴 약 1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채무로 인해 채권자들로부터 심한 압박을 받아오던 중, 자신이 위 A학원 이사장의 외아들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교사 채용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
하지만 피고인은 행정실 근무 당시에도 기능직으로서 단순 업무에만 종사하였을 뿐 교사 채용 등 학교의 중요 업무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었고, 본건 당시에는 위와 같이 이미 A학원에서 퇴직한 상태로서 교사 채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A학원에서는 A중학교의 과학 및 기술 · 가정 과목 , A고등학교의 체육 및 영어 과목 등을 담당할 신규 교사 채용 계획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위 과목들의 교사 채용 대가 명목으로 금품을 받더라도 정식 교사로 채용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은 전혀 없었다 .
1. 피고인은 2008. 10. 30. 경 대구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 000만원, 2008. 11. 5. 2, 000만 원, 2008. 11. 14. 1, 000만 원 등 합계 5, 000만 원을 피고인
2. 피고인은 2008. 10. 31. 경 위 A학원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 000만 원을 피고인
3. 피고인은 2008. 11. 13. 경 동대구역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14. 경7, 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26. 경8, 000만 원을 피고인 계좌 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
5. 피고인은 2008. 12. 21. 경 대구 에 있는 호텔 커피숍에서, 딸 2 명이 A학원의 영어 교사로 채용되기를 희망하는 피해자에게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29. 경 위 A학원 사무실에서 자기앞수표 5, 000만 원권
[ 2009고단1331 ]
6. 위 A학원에서는 화학 교사 신규 채용 계획은 전혀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8. 경 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 7, 000만 원을 준비해 주면 아들을 A중고등학교 화학 교사로 채용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학교법인 A학원 사무실에서 현금 5, 000만 원과 1, 000만 원권 수표 2매 ( 수표번호
[2009고단2197 ]
7. 피고인은 2005. 5. 경
증거의 요지
[ 2009고단706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2009고단1331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2009고단2197 ]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2.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3.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무죄 부분 ( 피해자 송근옥에 대한 사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8. 14. 경
2. 판단
피고인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골프연습장 설립 및 설립허가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상당한 비용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되는바, 그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골프연습장 설립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여지고, 달리 피고인이 자신은 골프연습장 설립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에게는 이를 숨겼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
나아가, 피고인이 위 돈을 차용할 당시에는 이를 변제할 충분한 자력이 있었던 것으로도 보여지는바, 위 차용 당시 피고인이 위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양형의 주요 이유 사립 중고등학교 재단이사장의 외아들이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자신이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교사 임용 명목으로 여러 명의 피해자로부터 비교적 거액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현재까지도 피해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의 고통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도 교사직을 얻을 목적으로 피고인의 불법행위에 가담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판사 이상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