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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대구지방법원 2009.10.6.선고 2009고단706 판결

2009고단706사기·2009고단1331(병합)·(병합)

사건

2009고단706 사기

2009 고단 1331 ( 병합 )

2009 고단2197 ( 병합 )

피고인

/>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

검사

서창원

변호인

/>

판결선고

2009. 10. 6 .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

이 사건 />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죄사실

[ 2009고단706 ] /> 있는 A중학교 및 A고등학교의 유지,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 A학원 이사장의 /> 아들로서, 2005. 3. 경부터 위 A학원 행정실에서 기능직으로 근무하다가 2008. 6. 11. 경 퇴직한 이후에는 별다른 직업이 없는 상태이다 .

피고인은 5 - 6년 전부터 개인 사업을 하다가 생긴 약 1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채무로 인해 채권자들로부터 심한 압박을 받아오던 중, 자신이 위 A학원 이사장의 외아들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교사 채용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

하지만 피고인은 행정실 근무 당시에도 기능직으로서 단순 업무에만 종사하였을 뿐 교사 채용 등 학교의 중요 업무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었고, 본건 당시에는 위와 같이 이미 A학원에서 퇴직한 상태로서 교사 채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A학원에서는 A중학교의 과학 및 기술 · 가정 과목 , A고등학교의 체육 및 영어 과목 등을 담당할 신규 교사 채용 계획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위 과목들의 교사 채용 대가 명목으로 금품을 받더라도 정식 교사로 채용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은 전혀 없었다 .

1. 피고인은 2008. 10. 30. 경 대구 /> 있는 /> 레스토랑에서 피해자 /> ' 당신의 아내를 A중학교 과학 교사로 채용하기 위해서는 7, 000만원이 필요하다. 7, 000만 원을 준비하여 주면 2008. 12. 말까지는 틀림없이 아내를 A중학교 과학 교사로 채용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 000만원, 2008. 11. 5. 2, 000만 원, 2008. 11. 14. 1, 000만 원 등 합계 5, 000만 원을 피고인 /> 이를 편취하고, 2008. 11. 12. 경 수입자동차 판매업에 종사하는 /> 1대를 3개월간 무상으로 임대받아 그 임대료 1, 200만 원 ( 1달 임대료 400만 원 3개월 )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2. 피고인은 2008. 10. 31. 경 위 A학원 /> ' 당신의 남편을 A고등학교 체육 교사로 채용하기 위해서는 재단 발전기금으로 1억 3, 000만 원을 기부해야 한다. 그 돈을 준비하여 주면 남편을 A고등학교 체육 교사로 채용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 000만 원을 피고인 />/> 에서 자기앞수표 1억 원권 1매 ( 수표번호 4785815 ) 를 교부받아 합계 1억 3, 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

3. 피고인은 2008. 11. 13. 경 동대구역 /> 커피숍에서, 피해자 /> ' 나는 A재단 이사장 아들로 재단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당신의 딸을 A중학교 기술 · 가정 교사로 채용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14. 경7, 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

/> 4. 피고인은 2008. 11. 20. 경 /> 커피숍에서, 피해자 /> ' A학원의 정식 영어 교사로 채용되려면 8, 000만 원이 필요하다. 1주일 안으로 그 돈을 준비하여 주면 A학원 소속의 A중학교나 A고등학교의 영어 교사로 채용되도록 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26. 경8, 000만 원을 피고인 계좌 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

5. 피고인은 2008. 12. 21. 경 대구 에 있는 호텔 커피숍에서, 딸 2 명이 A학원의 영어 교사로 채용되기를 희망하는 피해자에게 /> ' 저의 아버지가 A학원 이사장인데 이번에 아버지로부터 교사 채용 승낙도 받았고 교육청으로부터 승인도 받았다. 딸 2명을 교사로 채용하려면 모두 1억 5, 000만 원이 필요하다. 그 돈을 준비하여 주면 딸 2명을 A학원의 영어 교사로 채용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29. 경 위 A학원 사무실에서 자기앞수표 5, 000만 원권 /> 1차적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 2009고단1331 ]

6. 위 A학원에서는 화학 교사 신규 채용 계획은 전혀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 위 A학원 화학 교사로 채용해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금품을 받더라도 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은 전혀 없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8. 경 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 7, 000만 원을 준비해 주면 아들을 A중고등학교 화학 교사로 채용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학교법인 A학원 사무실에서 현금 5, 000만 원과 1, 000만 원권 수표 2매 ( 수표번호 /> 교부받아 합계 7, 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

[2009고단2197 ]

7. 피고인은 2005. 5. 경 />/>/>/> " 690만 원이 급히 필요한데 현금이 없다. 2시간 후에 집에 가서 계좌로 송금해 줄테니 잠시만 빌려달라 "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2시간 내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690만 원을 교부받았다 .

증거의 요지

[ 2009고단706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부분 포함 ) />/>/> 1. 농협 출금전표 사본, 농협 이체처리결과서, 대구은행 송금전표 사본, 국민은행 거래내역 확인서 사본

[ 2009고단1331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2009고단2197 ]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진술기재 />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2.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3.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무죄 부분 ( 피해자 송근옥에 대한 사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8. 14. 경 /> 대구 /> 피 /> 내 명의 토지에 골프연습장 설립허가를 받고 설계 의뢰도 하였는데 설계비가 부족하여 추진이 늦어지고 있다. 3, 0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이자 1, 500만 원을 더해 갚겠다 "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장소는 체육공원 시설 부지로서 애초에 골프연습장 설립허가가 불가능한 곳이었고, 피고인은 설립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4. 8. 16. 경 대구역 인근 조흥은행 앞에서 3, 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

2. 판단

피고인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①골프연습장 설립허가를 ' 이미 ' 받았다. ② ' 며칠 내로 ' 이자 1, 500만 /> 는 없다 .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골프연습장 설립 및 설립허가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상당한 비용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되는바, 그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골프연습장 설립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여지고, 달리 피고인이 자신은 골프연습장 설립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에게는 이를 숨겼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

나아가, 피고인이 위 돈을 차용할 당시에는 이를 변제할 충분한 자력이 있었던 것으로도 보여지는바, 위 차용 당시 피고인이 위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 대한 사기의 점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양형의 주요 이유 사립 중고등학교 재단이사장의 외아들이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자신이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교사 임용 명목으로 여러 명의 피해자로부터 비교적 거액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현재까지도 피해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의 고통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도 교사직을 얻을 목적으로 피고인의 불법행위에 가담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판사

판사 이상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