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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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받아들이기 어렵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관한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채권양도인인 D와 E이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더라도, 민법 제450조에 따라 채권양수인이 아닌 채권양도인(D 등)이 채무자에게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채권양도의 통지를 D 등이 아닌 원고가 직접 하였을 뿐이어서 피고에 대하여 위 채권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를 할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민법 제450조에 의한 채권양도통지는 양도인이 직접하지 아니하고 사자를 통하여 하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도 무방하고, 채권의 양수인도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그 통지를 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19242 판결, 1997. 6. 27. 선고 95다40977, 4098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1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인 본인과 대리인을 표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양수인이 서면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 대리관계의 현명을 하지 아니한 채 양수인 명의로 된 채권양도통지서를 채무자에게 발송하여 도달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대리에 있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이른바 현명은 반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