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8.08.30 2017구합105356

건축허가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6. 1. 피고에게 충남 태안군 B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위에 계사(鷄舍)를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7. 7. 28. 아래와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및 그 위임법령이 정한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국토계획법 제58조 제4호 및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2-1-3(허가기준 검토) -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신청지역이 경지정리 완료된 지역으로 주변은 모두 농경지(논)로 이용되고 있는 집단화된 농지로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어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및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함 2)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1.가.

(1)항 - 조수류수목 등의 집단서식지가 아니고, 우량농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 경지정리 완료된 지역으로 기존 농경지(논)로 이용되고 있는 집단화된 농지로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임. [인정근거 :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는 법령이 정한 제한사유가 없는 이상 반드시 건축허가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법령상 제한사유가 없는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였는바, 위 신청을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나.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