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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3.20 2018고단2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5. 수원지 방법원에서 강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8.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금지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11. 경부터 2017. 2. 5. 경까지 사이에 강원 정선군 C, 305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D "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당시 여자 친구인 E 명의의 농협 계좌 (F )에서 위 도박 사이트의 입금 계좌인 유한 회사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H) 등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38회에 걸쳐 합계 454,612,000원을 송금하여 도박에 사용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은 후, 우연한 승부인 국내외 야구, 축구, 농구 등의 스포츠 경기의 승무 패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 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도박자 특정 관련 수사기록 사본 첨부), 범죄인 지서, 수사보고( 사설도 박사이트 “D "에 대한 설명)

1. 수사보고( 피의자별 조사 이후 확인된 도박사이트 충전계좌에 대한)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형법 제 37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