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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0 2016고정330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이하 ‘ 민 노총’) 은 2015. 5. 1. 16:00 경 서울 중구 태평로 2 가에 있는 서울 광장에서 민 노총 조합원 등 20,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세계 노동절 전국노동자대회( 이하 ’ 노동자대회 ’라고 함) 」를 개최하고 서울 광장 을지로 2가 종로 2가 보신각 을 지로 입구 서울 광장까지 진행방향 2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겠다는 내용의 옥외 집회( 시위 ㆍ 행진) 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민 노총은 조합원 등 약 22,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5. 5. 1. 15:20 경부터 16:25 경까지 서울 광장에서 민 노총 D의 사회로 ‘ 노동자대회 ’를 진행한 후, 같은 날 16:30 경 시위대 약 20,000명이 행진을 시작하여 같은 날 16:48 경 건설노조 중심의 1 대오가 종로 2가 사거리에 도착하자 갑자기 행 진로를 이탈하여 청와대 방면으로 가기 위해 북진을 시작하여 낙원 상가, 창덕궁 교차로를 지나 같은 날 17:05 경 서울 종로구 율 곡로 75 현대건설 앞에 도착한 후 경찰 차벽에 의해 차단되었다.

한편 뒤따르던

2 대오 금속노조 등은 종로 2가 사거리에서 행진 경로를 이탈하여 낙원 상가 방향으로 좌회전 후 인사동 길을 따라 가 던 중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에서 경찰 차벽에 의해 차단되었다.

또 한 3 대오 공공 운수노조 등은 종로 2가 교차로에서 행진 경로를 이탈하여 낙원 상가를 거쳐 재동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 451 라이온스회관 앞에서 경찰 차벽에 의해 차단되었다.

이후 피고인을 포함한 참가자 약 5,500명은 같은 날 18:50 경부터 19:22 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종로 54 보신각 앞 종로 1가 사거리 全 차로를 점거하고 G의 사회로 정리 집회를 한 후 해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 약 5,500명과 공모하여 약 32분 동안 육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