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말소회복등기][공1982.5.1.(679),380]
가등기 권리증에 말소등기필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 그 가등기 말소가 적법하다 보기 어렵다고 한 예
가등기 권리증에 말소등기필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 그 가등기 말소가 적법하다 보기 어렵다고 한 예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상호
피고 1 외 2인
피고 4 겸 보조참가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중 외 2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 제 2 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 증인 소외 1의 일부증언 및 제1심 기록검증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권리증과 등기필증을 원고가 소지하고 있고,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사용된 해지증서와 위임장에 압날된 원고의 인장이 원고의 인감과 다르며 원고가 위 가등기 말소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을 취급한 사법서사에게 직접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 1 심 증인 소외 2, 소외 3, 원심 증인 소외 4의 각 증언에 비추어 위 사실만으로는 바로 이 사건 가등기 말소등기에 사용된 가등기권리증 위임장해지증서가 위조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가 권원없이 이루어졌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설시하고, 나아가 1978.2.11 피고 4가 소외 5(제 1 심 공동피고), 피고 2, 피고 3, 피고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달 25경 피고 1을 대리한 소외 3과 피고 2, 피고 3을 대리한 소외 5 그리고 원고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는 ○ 성명미상자와 피고 4의 대리인인 소외 4가 위 ○ 성명미상자로부터 위 각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교부받아 위 소외 5, 피고 1, 소외 4가 위 서류로 사법서사 소외 6에게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 신청을 의뢰하여 위 가등기를 말소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록 원고가 말소등기에 관계되는 서류를 직접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관계서류가 위조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위 ○ 성명미상자의 대리권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위 말소등기는 의연히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라고 부연하고 있다.
살피건대,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면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이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49조 에 의하면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이 멸실된 때에는 신청서에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등기를 한 성년자 2인 이상이 등기의무자가 본인임을 보증하는 서면 2통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67조 제2항 에 의하면 신청서에 첨부한 등기필증 또는 제49조 에 게기한 서면의 1통에는 신청서접수의 연월일, 접수번호, 순위번호,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등기원인, 그 연월일, 등기의 목적과 등기필의 취지를 기재하고 등기소인을 압날하여 이를 등기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1975.3.26 법정 제169호 법원행정처장 통첩에 의하면 등기공무원이 등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구 권리증(신청서에 첨부한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에도 신청서 접수의 연월일, 접수번호, 순위번호, 등기권리자의 성명, 주소,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등기의 목적과 등기필의 취지를 기재하고 등기소인을 압날하여 등기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부동산등기법제67조 제2항 참조),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등기된 권리에 분쟁을 유발하는 사례마저 있는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다음 요령에 따라 그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그리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0,11,12호증의 각1,2(이 사건 각 가등기말소등기신청서)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 말소등기신청서에는 부속서류로서 위임장, 해지증서 각 1 통 이외에 가등기말소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1통이 첨부되어 있었고, 성립에 다툼이 없고 특히 원고가 현재 소지하고 있는 갑 5 호증의 1 내지 4, 갑 6호증의 1,2, 갑 7 호증의 1 내지 3, 갑 8 호증의1 내지 3(이 사건 각 가등기권리증)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 말소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에 위 부동산등기법 제67조 제 2 항 또는 법원행정처장의 통첩에 의한 등기필의 기재가 없고, 또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에 있어서 주동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제1심 공동피고 소외 5는 이 사건이후 소재불명으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되었고 원고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면서 피고들 대리인에게 이 사건 가등기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주었다는 ○ 성명미상자는 그 신원조차 밝혀지지 아니한 사실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 고찰할 때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가등기권리증이 이 사건 가등기말소신청서에 첨부하였다가 반환받은 것이라면 마땅히 위 부동산등기법 제67조 제2항 또는 법원행정처장의 통첩에 의한 등기필의 기재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등기필의 기재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 사유에 관하여 납득할 수 있는 심리판단이 없이는 이 사건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기 어려울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그 설시의 이유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부동산등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법령위반이 있고 또 위 법령위반은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되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