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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30 2017가단9062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원고와 피고의 동업약정 피고는 2004. 9.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C 주식회사(2013. 7. 25. 상호가 ‘주식회사 D’로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통칭하여 ‘C’이라 한다) 명의로 경기 여주군 E리F리 일대 토지를 매수하는 등 골프장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약정하면서 원고로부터 C 주식 10,000주 중 50%에 해당하는 5,000주를 액면가액으로 양도받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 원고는 2006. 3. 23. 여주군의회 G 측에게 4억 5,000만 원을 송금하고 G으로부터 같은 날 C 앞으로 4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G이 C에 자금을 투자한 것 같은 외양을 만들어 둔 다음, 2006. 11.경 피고에게 “G으로 하여금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도록 하고 회사 주식 중 5%(500주)를 주기로 하였으니 각자 지분 2.5%씩을 양보하여 47.5%씩의 주식만을 보유하도록 하자. G의 몫으로 하는 주식 500주는 내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두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양도받기로 한 C 주식 중 250주(2.5%)를 포기하고, 2006. 12. 14. 원고에게 양수대금 4,750만 원(= 4,750주 × 1주당 액면가 1만 원)을 지급한 후 원고로부터 C 주식 중 4,750주(47.5%)를 자신 및 H 명의로 양수하였다.

피고의 투자 및 투자금 회수 피고는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2004. 9. 20.부터 2006. 7. 31.까지 이 사건 사업에 74억 5,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C은 2006. 7. 31. 드림페어웨이 주식회사로부터 300억 원을 대출받고, 2006. 8. 4. 원고에게 7,285,830,000원을, 피고에게 50억 원을 각 투자금의 일부 반환조로 지급하고, 원고는 2007. 9. 5.경 피고에게 20억 원을 지급하였다.

C의 유상증자 C은 2008. 4.경 4억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