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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6.04 2013고단1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4. 05:00경 경남 거제시 C 식당에서, 일행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D을 향해 던졌으나 D이 이를 피하여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E(54세)의 입술부위에 위 소주병이 맞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견치 치관 및 치근 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이 권고된다[‘특수상해’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위 특별감경요소 및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