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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1.14 2018고단10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1. 8.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50만 원, 2006.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 2007.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6. 5.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1. 21:00 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21:15 경 군산시 한 밭 안 길 30에 있는 리 츠프 라자 호텔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나 됨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감안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