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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05 2018고단28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7. 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6. 22:00 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8 세) 이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위 식당 업주가 외상 술값 등 문제로 피고인의 출입을 막았고, 잠시 후 피해 자가 식당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 평소 잘 하라‘ 고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C 업주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