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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11.15 2017고정25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2017. 6. 5. 09:20 경 충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 미터 구간을 본인 소유의 E 효성 센스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