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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6.29 2014고정18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부산 사상구에 있는 ㈜대길통상에서 근무해왔고, 피해자 B(37세)는 창원시 의창구 C에서 ‘D’라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거래처 사장으로서 알게 되었다.

1. 2013. 12. 23.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3. 위 ‘D’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어머니 병원비가 급히 필요한데, 300만원만 빌려 달라. 곧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당시 제2금융권 등에 약 4,000만원의 대출금이 있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10경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E)로 3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4. 1. 15. 범행 피고인은 2014. 1. 15. 피해자에게 ‘엄마가 유방암이라서 수술을 했는데, 병원비 중간정산을 내일까지 해야 됩니다. 퇴직금으로 대출을 받으려고 신한은행에 신청을 했는데, 지금은 안 되고 3월이 되어야 된다고 오늘 전화가 왔습니다. 죄송해서 이렇게 문자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한번만 더 도와주세요. 지금 급한 게 삼사백만 원입니다. 3월에 대출이 나오니, 같이 드릴게요. 기존에 빌린 300만원까지 3월에 갚겠습니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다음날 09:36경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위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2014. 2. 7. 범행 피고인은 2014. 2. 7. 피해자에게 '사장님, 정말 죄송한데, 병원비 때문에 또 부탁드립니다.

사장님도 이제 개업을 해서 힘드신데, 도와주시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