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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27 2014나1346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 8, 10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침구류 판매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2. 9. 13. 피고를 대리한 공인중개사 C와 사이에 동두천시 D 소재 상가건물 1층 점포 약 30평(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기간 2012. 10. 1.부터 4개월, 차임 월 700,000원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되, 위 임대차기간에 대한 차임 2,800,000원(= 월 700,000원 × 4개월) 중 3개월분의 차임 2,100,000원은 같은 날 피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700,000원은 원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점포에 전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2. 9. 13. 피고에게 위 3개월분의 차임 2,1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2. 9. 14. E에게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전기시설 설치공사를 맡긴 후 그 무렵 그 공사대금 7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E는 2012. 9. 14. 한국전력공사에 전기시설 신규개설비를 입금한 후 전기시설 설치공사를 진행하여 그 공사를 마쳤고 2012. 9. 17. 한국전력공사에 검침일 등록까지 마쳤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이 사건 점포에 들렸다가 이 사건 점포의 바닥에 물이 고여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C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알렸고, C도 이 사건 점포에 방문하여 이 사건 점포의 바닥이 축축하게 젖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물고임 현상에 대하여 알리고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물고임 현상으로 인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