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05 2014고단84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6.경 서울 강남구 D건물 2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재규어XG G 승용차(이하 ‘재규어 차량’)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나에게 8,000만원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재규어 차량은 현대캐피탈 소유의 리스차량으로 충분한 담보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감추기 위해 위 재규어 차량의 차량등록증의 소유자란에 (주)E 명칭을 오려붙여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6. 7,000만원, 2013. 11. 27. 1,000만원 합계 8,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1. 26.경 위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8,000만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주)현대캐피탈 소유의 재규어 차량을 (주)E 소유인 것처럼 차량등록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1. 26.경 위 사무실에서, 재규어 차량등록증의 소유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소란에 다른 차량등록증의 (주)E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란을 오려붙인 후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규어 차량의 차량등록증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재규어 차량의 차량등록증을 담보 명목으로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F에게 제공하고 그로부터 8,000만원을 빌리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재규어 차량등록증이 위조된 사실이 발각되자 당시 이미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집행유예가 취소될 것을 우려하여 동생인 H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