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등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F이 분실한 카드를 횡령하지 않았고, 피고인 A는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입하거나 구입하려 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A는 피해자 I이 분실한 교통카드를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 : 벌금 2,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와 피고인 B은 모녀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17. 4. 1. 21:25 경 부산 수영구 D 아파트’ 버스 정류장에서 E 63번 버스에 탑승하여 가 던 중, 피고인 B은 같은 날 22:02 경 버스 좌석 아래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그 소유인 G 카드( 카드번호 H) 1개를 발견하고 피고인 A에게 건네 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들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3. 일자 불상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I이 분실한 그 소유인 충전 식 ‘J’ 교통카드( 카드번호 : K)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