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10 2019고정381

편의시설부정이용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6. B 프리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판교 톨게이트의 하이패스 카드 결제용 단말기가 설치된 차로에 진입하면서 하이패스 카드를 부착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하여 통행료 1,000원을 지불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3.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2회에 걸쳐 하이패스 통행료 합계 304,3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와의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8조의2,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