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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6.15 2017노213

강제추행치상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1) 심신장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원심 판시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7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에게 명한 10년 간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1)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 행동,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 및 당 심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모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없지는 아니하나, 한편으로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강제 추행 치상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을 뒤따라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한 것이고, 피고인이 추가로 저지른 절도, 특수 공무집행 방해 및 특수 공용 물건 손상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 추행 치상 범행을 저지른 직후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