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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1.18 2012고단150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주류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1) 전체 재화 또는 용역 미공급으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2009. 1. 23.경 송파세무서에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에 사실은 피고인이 ‘D’에 대하여 주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9,150,000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36,37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일부 재화 또는 용역 미공급으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2009. 1. 23.경 송파세무서에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에 사실은 피고인이 ‘E’에 대하여 실제로 공급한 주류의 공급가액이 6,900,000원임에도 9,184,000원인 것처럼 공급가액 2,284,000원을 과대하게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연번 1~28, 46~68, 84~102, 106~151, 177~208, 225~244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475,168,000원 상당의 주류를 더 판매한 것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3 허위기재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2009. 1. 23.경 송파세무서에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에 사실은 피고인이 ‘F’에 대하여 실제로 공급한 주류의 공급가액이 74,226,000원임에도 31,206,000원인 것처럼 공급가액 43,020,000원을 과소하게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25.경까지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