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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7 2017노466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1, 3 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5.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위증 교사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5. 5. 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원심 판시 제 1, 3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 판시 제 1, 3 죄와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각각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하나의 형을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5. 5.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위증 교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5.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 지란에 ‘1. 판시 전과[ 대법원 코트 넷 사건 검색, 판결 문( 부산지방법원 2014노2990)]’ 을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 사법 제 109조 제 1호(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 사무 취급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원심 판시 제 1, 3 죄와 판결이 확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