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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5 2014고단27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 C 이-카운티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9. 06:3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약국 앞 도로를 은평의마을 방면에서 신사동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방향 앞과 좌ㆍ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우회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80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가해차량 우측 판넬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도로상으로 쓰러지자 2차로 우측 뒷바퀴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분쇄골절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사고현장사진 및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주행 중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