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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2 2014나11135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3. 10. 21. 원고에게, 5,000만 원을 2003. 12. 30.까지 보관하고 반환을 요구받으면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2003. 10. 22.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해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차용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차용금을 일부 변제하였고, 나머지 차용금은 원고가 피고와 오락실 동업을 하면서 투자하기로 한 자금을 피고가 대신 지급하였거나 피고가 위 오락실을 원고에게 모두 넘겨줌으로써 모든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차용금이 남아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 당심 증인 G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04. 3.경부터 2006. 7.경까지 약 11회에 걸쳐 원고의 계좌나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의 처 H, 처형 I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합계 2,640만 원을 변제하였고(원고는 위 돈이 피고와의 오락실 동업에 따른 이득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라 주장하나, 오락실 이익금 정산과 관련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2006. 5.말경 오락실 영업을 시작한 지 약 한 달 후부터는 피고로부터 지분을 모두 인수하여 단독으로 오락실을 운영하였는바 피고가 위와 같이 돈을 송금한 시기는 위 동업으로 영업한 시기와 일치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② 원고와 피고는 2006. 2.경 고양시 일산구 원당동 소재 J이 운영하던 당구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