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9.07.25 2019고합1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4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2. 14.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그 외에도 동종전력이 2회 더 있다.

피고인

B는 2002. 3. 7. 같은 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그 외에도 동종전력이 2회 더 있고, 2018. 5. 28. 같은 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일명 ‘C’ 폭력조직은 1986. 초 일자불상경 D이 전주시내 폭력조직으로 활동하던 일명 ‘E단체’와 ‘F단체’ 간의 세력대결에 따른 공백을 틈타 전북 완주군 G, H 등 농촌지역 건달들을 규합하여 위 폭력조직에 대항하고 유흥업소 등을 상대로 월정금 등의 금품을 갈취하는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여, 조직의 생활 및 활동자금은 그들이 활동 무대로 삼고 있는 전주시 완산구 I 부근 오거리 일대의 다방, 술집,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업주를 협박하는 방법으로 빼앗은 월정금 등으로 받은 금품을 사용하면서,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하라는 행동지침과 직계선배에게는 머리를 45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고 그보다 상급자를 만나면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어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하도록 하는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 아래 뭉쳐 어떠한 폭력조직에도 위 D 등의 통솔에 따라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항상 연락 가능한 장소인 전주시 완산구 I 소재 오거리 부근 당구장이나 다방 등에 대기하게 하거나 그들이 활동무대로 삼고 있는 위 오거리 일대를 배회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