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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4 2016나339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2. 11. 2. 22:00경 제주시 C 원룸 301호에서 원고가 술에 취하여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찾아가 등산용 스틱 1개로 원고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는 2015. 5. 18. 위 범죄사실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폭행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폭행이 이루어진 경위, 폭행의 부위와 정도, 폭행의 방법,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위자료는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원 및 그 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3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6. 3. 3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인 7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10. 1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