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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8.29 2013고합3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고모부로서, 부모가 이혼한 후 피고인의 집에서 양육되던 피해자를 초등학교 5학년이 되던 해부터 수회 강간하여 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9년 여름 불상일 오후경 경기도 이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여, 당시 11세)를 피고인의 방으로 불러 침대에 앉힌 후 피해자에게 음란물을 보여주면서 "우리 둘만의 비밀이다"라며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주먹으로 치면서 하지 말라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가. 피고인은 2012. 겨울 저녁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여, 당시 14세)를 깨운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여자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가을 오후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가족들이 친척의 병문안을 위하여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여, 당시 14세)를 안방으로 불러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려는 피해자의 어깨와 손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