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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05 2020고단4438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20. 5. 8.까지 연인 관계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통보하자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2020. 5. 8. 11:29 경 서울 성북구 C 아파트 D 호에 있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자녀들이 살고 있는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을 옆집 아저씨로 착각한 피해자의 아들이 문을 열어 주자 그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8. 연인인 피해자 B가 헤어지자고

통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20. 6. 19. 21:59 경 피고인의 휴대전화 (E )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 너가 죽든 내가 죽든 해보자” 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그 지인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 한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83조 제 3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 기각 판결( 각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