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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4348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 안산시 상록 구 B 아파트 321동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C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설 경마 중개 프로그램인 ‘D’ 의 총판 ‘E ’에 C을 통하여 부여받은 아이디로 접속한 후 300만 원을 입금하여 유사 마권을 구매하고, 181만 원을 출금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0. 1.부터 2016. 10. 1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프로그램에 총 11,500,000원을 입금하여 유사 마권을 구매하고, 13,890,000원을 출금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내지 사본

1. 금융거래 내역( 순 번 6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한국 마사회 법 제 50조 제 1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양형이 유] 범행의 반복성 인정되나, 반성하고 있는 점이나 범행 경위, 이득규모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