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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9 2013노35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제3의 가 죄에 대하여 형 면제를, 판시 제1, 2, 3의 나, 다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 판시 제1, 2, 3의 나, 다 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판시 제1, 2, 3의 나, 다 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절도 범행은 절도의 습벽이 발현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목사로 오랫동안 목회활동을 하다가 은퇴한 후 생활고를 겪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전에 절도죄나 절도미수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1.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7개월 만에 이 사건 절도 범행에 이른 점, ② 이전에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 역시 이 사건과 같이 지하철 승강장에서 범한 절도 범행으로 5개월 동안 9회에 걸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전 범행 수법과 같은 수법으로 범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절도 습벽의 발로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