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각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1655 | 기타 | 2007-09-07

[사건번호]

국심2007서1655 (2007.09.07)

[세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종합부동산세의 무납부고지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것을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 아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 2【납세의무의 확정】

[참조결정]

2007부1496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 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증권거래세ㆍ교육세ㆍ교통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3)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신고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가)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서 2006.12월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을 2,171,30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의 무납부에 따라 처분청은 2007.2.8.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238,460원을 고지하였다.

(2) 국세기본법 제55조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규정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이른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였으므로 동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의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인 부과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O OO OO OO).

2.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