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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8. 25. 선고 86다카2930 판결

[대여금][공1987.10.15.(810),1518]

판시사항

상고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의 사실상 판단에 대한 기속력

판결요지

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의 환송을 받은 원심법원은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는 바 그 사실상의 판단에 기속받는다 함은 상고법원이 그 직권조사 사항에 대하여 한 사실상의 판단만에 기속을 받는다는 취지이므로, 환송을 받은 원심법원이 새로운 변론을 거쳐 새로운 증거나 보강된 증거에 의하여 본안의 쟁점에 관하여 새로운 사실인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순우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남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1.9.4 피고로부터 발행일자 같은 해 11.26 액면 금 5,000,000원의 이 사건 선일자 당좌수표를 담보로 받고 피고에게 금 5,000,000원을 변제기는 위 수표발행일자인 같은 해 11.26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는 원고주장에 대하여, 원고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1호증(현금차용확인서)은 피고가 그 인영부분을 인정하고 있으나, 원고 스스로도 위 갑 제1호증은 원고가 문안을 작성하고 피고의 이름을 적은 뒤 피고의 도장을 찍은 것이라고 그 작성경위를 진술하고 있으며,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면, 원고는 농약도매점을 경영하면서 수표부도로 인한 당좌거래 정지처분을 받게되자 1981.4.13부터 같은 해 10.20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피고가 발행한 약속어음 또는 당좌수표 34매 액면합계 금 258,104,440원 상당을 빌려 원고의 농약대금의 지급에 사용한 다음 그 액면금액을 지급기일까지 지급은행에 입금시켜 결재되게 하는 방법으로 금융상의 편의를 제공받아 온 사실, 원고는 1981.8.14피고에게 금 5,000,000원을 대여하면서 피고가 발행한 액면 금 5,000,000원 발행일자 백지로 된 수표번호 라 00075218의 이 사건 당좌수표 1매를 교부받은 다음, 다시 같은 달18 피고로부터 액면금 13,500,000원의 당좌수표 1매를 빌리면서 이 사건 수표와 현금 5,000,000원을 피고에게 교부한 후(원고는 같은 해 8.25 잔액 금 3,5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여 위 수표의 결재를 마침), 또 다시 같은 날 피고로부터 이미 반환해 준 바 있던 이 사건 수표를 다시 원고의 금융편의를 위하여 제공받고 원고가 백지로 된 이 사건 수표의 발행일자를 같은 해 8.28로 보충한 사실 및 원고는 같은 해 9. 초순경 앞서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갑 제1호증의 문안을 자필로 임의 기재한 다음 그 무렵 원고가 피고로부터 빌려쓴 어음, 수표의 지급기일을 연장하는데 사용한다면서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피고의 도장을 갑 제1호증의 피고의 이름 옆에 임의로 압날하여 갑 제1호증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갑 제1호증을 원고주장을 인정할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원심이 배척하는 증거 이외에 달리 원고주장을 인정할 증거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판시 중 원고가 이 사건 수표의 발행일자를 같은 해 8.28로 보충하였다는 부분은 같은 해 11.26의 오기라고 봄이 상당하고, 을 제6,7호증은 상업장부(일계표)로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못 할 바 아니며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경험칙에 반하는 사실인정을 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그리고, 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의 환송을 받은 원심법원은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는 것은 소론과 같으나, 그 사실상의 판단에 기속받는다 함은 상고법원이 그 직권조사사항에 대하여 한 사실상의 판단만에 기속을 받는다는 취지이므로, 환송을 받은 원심법원이 새로운 변론을 거쳐 새로운 증거나 보강된 증거에 의하여 본안의 쟁점에 관하여 새로운 사실인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 ( 당원 1977.2.8. 선고, 76다2802 판결 참조), 원심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원심은 환송전의 증거와 환송후의 새로 조사한 증거인 을 제5호증의 4,9,11,12,13,14,15,16,22,24,25,26,27, 을 제6,7호증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본건 환송판결의 취지와는 달리 위 갑 제1호증은 원고가 피고의 도장을 도용하여 작성한 것이며, 그밖에 원고주장과 같은 대여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니, 이와 같은 사실인정을 가리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 단서에서 말하는 기속을 이탈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정기승 이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