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공1987.10.15.(810),1518]
상고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의 사실상 판단에 대한 기속력
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의 환송을 받은 원심법원은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는 바 그 사실상의 판단에 기속받는다 함은 상고법원이 그 직권조사 사항에 대하여 한 사실상의 판단만에 기속을 받는다는 취지이므로, 환송을 받은 원심법원이 새로운 변론을 거쳐 새로운 증거나 보강된 증거에 의하여 본안의 쟁점에 관하여 새로운 사실인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순우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남진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1.9.4 피고로부터 발행일자 같은 해 11.26 액면 금 5,000,000원의 이 사건 선일자 당좌수표를 담보로 받고 피고에게 금 5,000,000원을 변제기는 위 수표발행일자인 같은 해 11.26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는 원고주장에 대하여, 원고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1호증(현금차용확인서)은 피고가 그 인영부분을 인정하고 있으나, 원고 스스로도 위 갑 제1호증은 원고가 문안을 작성하고 피고의 이름을 적은 뒤 피고의 도장을 찍은 것이라고 그 작성경위를 진술하고 있으며,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면, 원고는 농약도매점을 경영하면서 수표부도로 인한 당좌거래 정지처분을 받게되자 1981.4.13부터 같은 해 10.20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피고가 발행한 약속어음 또는 당좌수표 34매 액면합계 금 258,104,440원 상당을 빌려 원고의 농약대금의 지급에 사용한 다음 그 액면금액을 지급기일까지 지급은행에 입금시켜 결재되게 하는 방법으로 금융상의 편의를 제공받아 온 사실, 원고는 1981.8.14피고에게 금 5,000,000원을 대여하면서 피고가 발행한 액면 금 5,000,000원 발행일자 백지로 된 수표번호 라 00075218의 이 사건 당좌수표 1매를 교부받은 다음, 다시 같은 달18 피고로부터 액면금 13,500,000원의 당좌수표 1매를 빌리면서 이 사건 수표와 현금 5,000,000원을 피고에게 교부한 후(원고는 같은 해 8.25 잔액 금 3,5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여 위 수표의 결재를 마침), 또 다시 같은 날 피고로부터 이미 반환해 준 바 있던 이 사건 수표를 다시 원고의 금융편의를 위하여 제공받고 원고가 백지로 된 이 사건 수표의 발행일자를 같은 해 8.28로 보충한 사실 및 원고는 같은 해 9. 초순경 앞서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갑 제1호증의 문안을 자필로 임의 기재한 다음 그 무렵 원고가 피고로부터 빌려쓴 어음, 수표의 지급기일을 연장하는데 사용한다면서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피고의 도장을 갑 제1호증의 피고의 이름 옆에 임의로 압날하여 갑 제1호증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갑 제1호증을 원고주장을 인정할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원심이 배척하는 증거 이외에 달리 원고주장을 인정할 증거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판시 중 원고가 이 사건 수표의 발행일자를 같은 해 8.28로 보충하였다는 부분은 같은 해 11.26의 오기라고 봄이 상당하고, 을 제6,7호증은 상업장부(일계표)로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못 할 바 아니며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경험칙에 반하는 사실인정을 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그리고, 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의 환송을 받은 원심법원은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는 것은 소론과 같으나, 그 사실상의 판단에 기속받는다 함은 상고법원이 그 직권조사사항에 대하여 한 사실상의 판단만에 기속을 받는다는 취지이므로, 환송을 받은 원심법원이 새로운 변론을 거쳐 새로운 증거나 보강된 증거에 의하여 본안의 쟁점에 관하여 새로운 사실인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 ( 당원 1977.2.8. 선고, 76다2802 판결 참조), 원심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원심은 환송전의 증거와 환송후의 새로 조사한 증거인 을 제5호증의 4,9,11,12,13,14,15,16,22,24,25,26,27, 을 제6,7호증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본건 환송판결의 취지와는 달리 위 갑 제1호증은 원고가 피고의 도장을 도용하여 작성한 것이며, 그밖에 원고주장과 같은 대여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니, 이와 같은 사실인정을 가리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 단서에서 말하는 기속을 이탈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