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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2 2018노122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 및 강박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강박증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 및 이 사건 범행 이후 충동조절장애 및 강박증 진단을 받고 상담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 수행 중인 피해자를 갑자기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수법,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이미 한 차례 동종의 범행으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취업제한명령의 면제(직권판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에 따르면 2018. 7. 17. 시행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