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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12.24 2008고합8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81년 1월경 G 새마을금고에 입사해 1989년경 전무로 승진한 다음 2004년 4월경까지 근무하면서 금고의 실무 총책임자로서 신용대출, 담보대출 등 각종 대출업무에 대해 중간결재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1년 1월경 G 새마을금고에 과장으로 입사해 2002년경 부장으로 승진한 다음 2004년 4월경까지 근무하면서 금고의 실무책임자로서 신용대출, 담보대출 등 각종 대출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대출서류 접수, 검토,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 등의 대출 실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 G 새마을금고(이하 ‘피해자 금고’라고 한다)는 새마을금고 여신업무규정 등에 의하여 담보대출은 동일인에 대해 2억 원을 초과하여 대출할 수 없고 가계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대출은 동일인에 대해 3,000만 원을 초과하여 대출할 수 없으므로 여신업무규정 등에 정한 대출한도 범위에서 대출을 실행할 의무가 있고,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서도 대출금액 1억 원 이내에서는 자체 감정에 의한 담보물 평가가 가능하나 대출금액 1억 원 초과 시에는 대출건별 이사회 의결을 통해 감정방법을 결정하여야 하며, 담보물에 대해 선순위 저당권이 존재하면 이를 차감하여 대출 가능금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부동산 종류에 따른 대출 비율을 준수하여 대출을 실행하여야 하며, 300만 원 이상의 신용대출의 경우, 거래실적, 재산현황, 연체실적 등의 자료를 기준으로 신용조사를 실시하여 새마을금고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출업무를 처리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이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한 대출을 실행하면서 담보대출의 경우 선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