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5. 15:30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내가 형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 탁상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병원진료회답서(E)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시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6년 업무방해죄로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폭력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2. 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과 집행유예 기준(긍정적 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