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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0 2015고단85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6.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4. 경 부산 사하구 하단 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내연 관계인 피해자 C에게 “ 거제도에 안마 시술소를 차리려고 하는데 돈이 모자라니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이자 400만 원씩 지불하고 3개월 이내에 원금을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안마 시술소를 개업하지도 않았고, 채무 약 1억 원이 있는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에 충당하여야 할 형편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C 진술 포함)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공정 증서 사본, 은행거래 내역서, 수사보고( 피의자 A 제출한 은행거래 내역서 첨부), 계좌별 거래 명세표, 각 국민은행 금융거래 내역, 우리은행 금융거래 내역, 비씨카드 사용 내역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 전과 범죄사실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함께 선고 받았을 경우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