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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26 2020나203917

부당이득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쪽 제8행의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8행의 “그 인도를 거절하고 있다.”를 “그 인도를 거절하다가, 2020. 4.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인도집행이 완료되었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5쪽 제12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4.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가 2019. 4. 4.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9. 4. 4.부터 2020. 4. 1.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인도청구에 대항할 유치권 내지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위 기간 동안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그 부동산의 임대료 상당액이라 할 것인데, 제1심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9. 4. 4.부터 감정기준일인 2019. 7. 4.까지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월 임대료는 1,327,162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그 이후인 2019. 7. 5.부터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한 2020. 4. 1.까지의 임대료도 위와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된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