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4.02.13 2012고합13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뇌물공여의 점,...

이유

범죄사실

1. 전제 사실

가. 피고인 등의 지위 피고인 A은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로 그 회사들의 자금 집행, 의사 결정 등 전체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F의 이사이며, H은 I에서 30년간 근무하면서 I 지점장 등을 역임하다가 2011. 7. 8. 퇴직한 사람이다.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는 전남 고흥군 K에 본점을 두고 토목ㆍ건축업을 목적으로 하는 종합 건설 회사이며, L은 J의 대표자이다.

나. M지구 도시구역 개발 사업 진행 경과 N시는 2006. 12.경 O 일원 313,312㎡(약 95,000평)에 사업비 660억 원을 투입하고 택지 조성 등 도시구역을 개발하여 조성된 부지를 분양하여 사업비를 회수하는 ‘M도시개발사업’을, 민간 자본을 조달하여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2008. 2. 5. 전남도지사로부터 사업시행자를 ‘N시’로 하여 M지구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주식회사 P’가 위 사업에 민간 자본을 조달하여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2008. 10.경 ‘주식회사 P’가 자금조달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자, N시는 2008. 11. 13. ‘주식회사 Q’로 하여금 민간 자본을 조달하여 사업을 하도록 하였으나 ‘주식회사 Q’ 역시 자금조달을 하지 못해, 2010. 6.경 F(당시 ‘주식회사 R’, 2010. 8. 2. 명칭 변경)이 개발사업권을 양수하여 민간사업자로서 위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다. S산업단지 조성 사업 진행 경과 N시는 2009. 11.경 T 일원 298,750㎡(약 90,000평 상당)에 사업비 580억 원을 투입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분양하여 사업비를 회수하는 ‘S산업단지사업’을, 민간 자본을 유치하여 진행하기로 결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