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04 2018가단10070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국제 2005. 11. 24 작성 2005년 증서 제5438호 공정증서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국제 2005. 11. 24 작성 2005년 증서 제5438호 공정증서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